이 민원은 건설공사·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이 민원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·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 · 도 검 · 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(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함)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